보령시 수산과, 행안부 감찰 결과 수신
보령시 감찰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양형 정해 징계 결정 전 이 모 수산과장, 팀장, 주무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에 대한 징계 불가피
특별취재팀 | 입력 : 2019/08/16 [12:11]
지난 본지 6.11일자 보도한 “보령시 수산과장,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큰 파장 일 듯”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던 보령시 수산과의 감찰내용이 행안부로부터 8.5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보령시 기획감사실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양형을 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자는 내부문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지침의 가이드라인 아래로는 징계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징계로써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 수산과는 지난4월 행정안점부 국민대안전점검 감사에서 선박점검 문서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고하여 감찰팀에 적발되었다.
담당주무관은 선박점검을 200여척 중 80여척밖에 하지 않았는데 당시 이 모 과장이 간부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와 실적쌓기를 위해 그냥 올리라고 강요하여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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