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주간보령 | 입력 : 2019/09/30 [17:23]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19. 9. 26.부터 2020. 3. 28.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보령시선관위는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 등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대해거주지 이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위장전입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지역 주민들이 법을 몰라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유의할 것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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