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리조트 매각, 충북 ‘대영’에 315억 낙찰

인수의향서 신청 8개 업체 중 5개 업체 참여··· 하한선 260억 제시

주간보령 | 입력 : 2019/11/26 [11:09]

11. 28일 양해각서 체결 후 12.18 정식 투자계약 체결

126억 회원권 보장 못해··· 238억 최대 채권자인 농협 양보 기대

 

)대천리조트가 법원의 매각 경매에 따라 315억에 낙찰되어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120일 법원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8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참여하여 260억의 하한선 제시금액 이상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충북충주 소재 대영(D.Y.KOREA)’ 업체가 최종 낙찰되어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대천리조트 관계자는 업체가 결정됨에 따라 11.28일 이전 약해각서 체결 후 12.28일 투자계약으로 정식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천리조트 전경   © 주간보령


또한 대천리조트를 매각함에 있어 회원권 126억원(500, 80% 보령시민)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어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 채권자인 농협이 238, 회원권 126, 충청남도 50억의 채권(414)에 대해서 어떤 절충안의 결정이 이루어질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의 예상대로라면 126억의 회원권보장은 약 40%선으로 농협에서 양보를 한다 해도 50%선을 넘지 않을것으로 보여져 회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매각에 따른 그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매각과정에서 보령시는 법원에 공문을 보내 10% 참여의사를 보냈지만 입찰계획에 언급 내용이 없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령시는 법원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령시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낙찰된 업체가 12.28일 정식체결이 이루어지면 낙후된 시설보수와 리모델링 및 9홀 증설 등을 계획하여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투자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천리조트 회원들은 중대기업에 매각이 아닌 영세한 지방기업의 매각인 만큼 먹튀의 가능성을 배제할 할 수 없어 매각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천리조트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통해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한국광해관리공단 240, 강원랜드 180, 보령시 210, 630억원을 공동출자해 20079월 당시 예산기획처 승인을 받아 같은해 12월 법인이 설립되었고 20117월 준공하였다.

 

따라서 총 자본금은 740억원으로(보령시 290, 한국광해관리공단 240, 강원랜드 210) 국민의 혈세가 투자된 대천리조트가 한순간 절반을 날리고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안일하고 방만한 운영과 초기 과도한 차입금 등, 낙하산 인사까지 전문성이 결여된 대천리조트의 매각은 사전에 예견된 인재임에 틀림없어 공기업의 운영 실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매각에 따른 향 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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