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심성환 기자 | 입력 : 2020/02/26 [13:00]

 

▲  (2.26.)보령소방서, 전경 © 주간보령


보령소방서
(서장 방상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14일에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연기감지기측정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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