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충남 서천군 갯바위서 골절환자 긴급구조

황대식 기자 | 입력 : 2020/03/27 [18:40]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26() 오전 1040분 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광암 갯바위에서 조개 채취를 하다 발을 헛디뎌 부상을 당한 관광객을 긴급구조 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갯바위에서 조개 채취를 하던 중 배우자 A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는 보호자의 신고 접수를 받고 사고현장에 구조세력을 급파해 구조 활동을 펼쳤다

 

신고 접수를 받은 홍원파출소는 연안구조정과 민간구조선을 급파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에 의해 확인결과 A(, 70)는 왼쪽 발목 골절이 예상되는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한 상태였다.

 

A씨는 홍원파출소 경찰관과 서천소방서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되어 귀가하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대전 소재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구조 당시 갯벌은 육상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들것으로 선박에 실고 육상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A씨는 대전에서 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갯바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 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 확인했다. 현재 A씨는 깁스를 하고 대전소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구조해줘서 감사하다라고 구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성대훈 서장은 갯바위에서의 사고는 큰 부상의 위험이 많다.”다음과 같은 갯바위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 때 시간 미리 확인(들물 시간 알람 설정)기상정보 수시 확인(기상악화시 확동자제)안내판 준수사항 지키기(출입금지 구역 유의)상시 주변상황 살피기위허미 대비, 호루라기, 랜턴 휴대체온 보온용 담요준비, 물에 잠긴 흔적있는 갯바위서 활동금지만일에 사고에 대비, 2인이상 함께 활동주변사람에게 미리 행선지 알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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