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주간보령 | 입력 : 2020/05/27 [19:26]

 

▲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박성수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따른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령경찰은 주민·관계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치안서비스 생산구조를 경찰의 독점적 공급구조에서 다기관·시민참여형 공동 생산·공급구조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 예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치안시책에 반영하는 등 경찰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공동체 치안이란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치안활동 참여를 말한다. 경찰학을 연구하는학자들에 의하면 경찰의 공식적 치안활동만큼이나 시민들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예방 및 범죄 두려움 감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시민들이 지역공동체 치안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보령경찰 폴리스그램활용 방법이 있다. 폴리스그램이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폴리스그램으로 연결되어 소통 게시판에 탄력순찰, CCTV, 보안등, 기타 건의사항 등을 바로 기재할 수 있는 홈페이지이다. 폴리스그램은 별도로 앱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령경찰 폴리스그램 QR코드는 아파트단지, 금융기관,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되어 있다.

둘째, 순찰신문고가 있다. 인터넷 주소창에 순찰신문고를 치면 바로 탄력순찰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린다. 장기간 여행으로 빈집털이 절도 등이 염려된다면 탄력순찰을 신청하여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시민경찰·생활안전협의회 등 경찰협력단체 참여가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의 업무에 관심이 있고 같이 순찰도 하며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싶다면 경찰의 협력단체 참여도 고려해 볼만 하다.

넷째, 사건 목격 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정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지 않고 차에 싣는다면 차량번호를 기재해 두거나 사진을 찍어 112에 신고하여 범인검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폭행 장면 목격 시에도 즉시 신고한다면 더 큰 폭행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시민의 참여로 범인을 검거한 경우 우리동네 시민경찰’, ‘신고포상금제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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