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3% 상승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주간보령 | 입력 : 2020/06/02 [11:48]

 

▲  보령시청     ©주간보령

 

올해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3%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 변동률 2.67%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지난달 292341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6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개별지가를 산정하여 6개 감정평가업체와 함께 산정지가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난 4~5월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 민원지적과(930-3476, F930-3499)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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