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대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제 대비, 22일부터 7월 31일까지…8월 3일부턴 과태료 부과

김봉권 기자 | 입력 : 2020/06/26 [18:58]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 장면  © 주간보령


보령시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83일부터 주민신고제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 계도기간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해당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하교 시간인 오후 2~3시에 집중 단속과 계도로 인근 상가나 시민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개선이 우선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어린이보후구역 내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83일부터는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 장면 © 주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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