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대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제 대비, 22일부터 7월 31일까지…8월 3일부턴 과태료 부과
김봉권 기자 | 입력 : 2020/06/26 [18:58]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 장면 © 주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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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신고제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 계도기간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해당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하교 시간인 오후 2~3시에 집중 단속과 계도로 인근 상가나 시민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개선이 우선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어린이보후구역 내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8월 3일부터는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 장면 © 주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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