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김 양식에 사용하려고 불법 무기산 1,200리터 보관한 선박 적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 처벌 원칙으로 강력 단속

황대식 기자 | 입력 : 2021/11/29 [11:16]

 

 

▲ 압수한 무기산(추정) 물질    © 주간보령


보령해양경찰서
(서장 하태영)는 국민 먹거리인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A(2, 서천선적)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은 어제(1127) 오전 1040분경 충남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현장으로 이동해 오전 1120분경 용의선박 A(2, 서천선적)를 발견하고 검문검색하여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200리터(60)를 보관중인 것을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보령해경 하태영 서장은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는 1025일부터 내년 4월까지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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