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간 주택구입 이자 300만 원, 전·월세 이자 150만 원

주간보령 | 입력 : 2022/01/11 [11:12]

 

▲ 보령시청사   © 주간보령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이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는 월 소득액 3501000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액 5868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액 9218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면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월세 보증금 15000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www.brcn.go.kr) 소통·참여 내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 또는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41-930-3147)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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