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안전·건강·즐거운’ 설 명절 특별대책

안전 취약지역 점검, 24시간 해양안전 긴급대응 태세 유지, 외사·형사 활동 강화

황대식 기자 | 입력 : 2022/01/21 [11:08]

 

연안해역 안전취약지를 순찰중인 보령해경구조대    © 주간보령


보령해양경찰서
(서장 이원재)가 설 연휴가 끝나는 210일까지 보령·서천·홍성 지역의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밀수·밀입국 등 외사활동을 강화한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 기간 보령·서천·홍성 바다를 이용한 국민은 평시대비 증가(여객선 81%󰀵 낚시어선 278%󰀵)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서장은 이번 설 명절은 5일간의 연휴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등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 된다

 

연휴 기간 함정·구조대 등 관련기능에서 24시간 특별 비상근무 대응태세 유지하며 각종 사·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서천 선도리 갯벌과 아목섬 등 해양사고 취약지역을 점검중인 보령해양경찰서장  © 주간보령


또한 이 서장은 갯벌 고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서천 선도리 갯벌아목섬 등 해양사고 취약지역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밀입국 방지를 위해 보안취약해역을 직접 둘러보았다.

 

보령해경은 이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과 함께 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물 허위표시나 밀수·밀입국 등에 대한 외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은 외사요원 전담반을 편성하여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수시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 군부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예방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 외사활동은 진행중인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과 더불어 기업·고질적 불법행위는 엄단하되 경미사안은 현장계·경미범죄 심사제를 적극 활용해 재발을 방지 할 예이라고 밝히며 * 경미범죄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거운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인명피해 없는 안전관리신속한 사건사고 대응이라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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