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태흠 지사, 앞서 피해 전액 지원 등 대책 발표…국비 확대로 복구 속도낼 듯
황대식 기 | 입력 : 2024/07/16 [18:56]
▲김태흠 지사, 앞서 피해 전액 지원 등 대책 발표 © 주간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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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된 가운데 논산은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 규모는 14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9370건 382억 원으로 집계(국가재난관리시스템) 중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88개소 △지방하천 93개소 △소하천 102개소 △수리시설 64개소 △산사태‧임도 111개소 등 724건 236억여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465건 △주택 반파 33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1481.2㏊ 등 8,646건 146억여 원이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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