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령시 관내에는 118(대천동, 신흑동,97개 업소)여 곳에 가까운 노래방이 영업 중에 있으며 노래방 관련법(음악산업에관한법률)에는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한 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술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보령을 무대로 활동하는 접대부(도우미)수는 약 600여명이며 이중 100여명 정도는 중국인, 또는 조선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노래방 업소는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도우미에게 3만여 원에 가까운 웃돈(팁)을 주면 성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등 집창촌에 버금가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 말로만 노래방일 뿐 실제로는 룸살롱에 버금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 노래방업소는 손님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래방 안을 밖에서 볼 수 없게 짙은 선팅을 해놓는 상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단속의 방치가 시민들의 탈선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청소년 탈선으로까지 이어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돈벌이가 쉽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성매매까지도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노래방을 찾는 성인들에게도 있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가 있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지 않을시 오히려 역정을 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래방 업주들의 반응은 술과 도우미는 영업을 하는데 있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도우미 없는 노래방은 손님이 찾지 않는다는 것과 현재 업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미모의 도우미를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동대동에서 노래방을 하는 한 업주는 “술도 이젠 피티병 맥주만 찾는 게 아니라 소주와 양주까지 준비해 놓아야 손님들의 취향을 맞출 수 있다” 고 말하며 “옆의 업소가 미모의 도우미를 불러오면 손님들한테 금방 소문이 퍼져 그쪽으로 몰려가니 요즘은 도우미를 제공하는 보도 방을 선점하는 것도 일이다”고 말했다.
또 한 업주는 성행위가 버금가는 도우미들의 행동에 대해 “(도우미)는 대부분 전주, 익산에서 오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여기보다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우미 제공에 대해 노래방 업주의 입장들은 타 도시에 비해 보령은 그래도 점잖은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산업도시인 경남 마산, 창원 등과 인근도시인 당진, 서산 등에선 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렇듯 노래방에 점차 퇴폐적으로 변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이 거의 없어 관내 노래방 업주들은 손님 유치를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문제는 관광보령의 이미지가 점차 향락적인 보령의 이미지로 실추되는데 더 크다.
여름철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집창촌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는 도우미들을 보고 보령의 이미지로 알게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주부 오모씨(女, 47세)는 “ 요즘 노래방은 애들하고 가기도 민망하지만 노래방에 가보면 몸을 훤하게 드러내고 다니는 도우미 천지니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에 훤하다” 고 우려했다.
다른 시민 김모씨(男, 39)는 “어떤 때 노래방 가보면 도우미를 부르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게) 노래방에 왔는지 집창촌이나 룸살롱에 왔는지 모르겠다.
특히 다른 지역에 대해 “산업도시가 그렇게 환락 적이면 우리도 환락 적이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한 뒤 “우리지역은 관광도시이니 관광도시답게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당국의 단속이 최근 주춤한 사이 타 지역에서 진출한 대담한 도우미와 영업전쟁에 빠져있는 업주들로 인해 관광보령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2013.5.6. 151호 지면보도]
노래방의 영업수위가 퇴폐해 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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