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맑은 물 사업 시공사인 서대종합건설 무혐의 불기소 처분

주간보령 | 입력 : 2015/12/15 [15:10]

본지가 지난 2013.9.2일(157호)과 9.30일(159호)2회에 걸쳐 보도했던 천수만 홍보지구 수질개선사업이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충남경찰청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으며 몸살을 앓았던 공사현장에 시공사인 서대종합건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현장은 본지보도에서 서대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홍성군 광천읍ㅇㅇ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아 설계도면에도 없는 임시도로를 폐기물로 가설하여 시공사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 편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충남광수대가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으나 시공사인 서대종합건설은 2014.5.15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담당검사 황근주)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공사현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여 시공하는 현장으로 천수만의 맑은 물 사업 일환으로 갈대수생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습지를 조성하여 오염된 하천수를 인공습지에 지표면을 통해 흘러 보냄으로서 식물에 의한 흡수, 미생물에 의한 분해, 흡수, 식생대의 접촉 및 침전여과를 재차하면서 자연정화 기능을 이용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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