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기간 운영

330㎡ 초과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7/07/13 [13:04]

 

▲     © 주간보령


보령시는 오는
7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1일 기준, 보령시에서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세율은 1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신고서를 보령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팩스(930-3758)로 제출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1만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재산분 주민세 474, 420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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