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윤석칼럼] 대천천은 누구 껍니까, 자전거는 요

주간보령 | 입력 : 2017/11/15 [15:18]
▲   논설주간    © 주간보령


 
그 냇갈은 누구 껍니까, 그 보통은 누구 것이구요

 

<><>은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일까, 소유의 개념에는 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세대적 차이로, 그 뿐으로 생각됩니다

 

그 냇갈은, 대천천은 원래 이름이 <보통>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천천은 두물머리에서 갈래쳐진 나무장터 옆을 스치는 샛강였습니다. 그 샛강이 본류인 보통이 복개되면서 지류가 본류가 되어 지금의 대천천이 됩니다. 그런 대천냇갈입니다. 특별히 임자가 없습니다. 여럿의 것이라는 암묵적 재산이어서 입니다. 네 것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공유의 대천천입니다.

 

거기에 누구꺼냐는 물음이 가는 의미는 공유의 그 대천천에 공유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차량의 크고 작음의 구분 없이 24시간 무료인 주차장입니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는 공유자의 공유지 사유화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그건 자본의 3요소인 토지의 공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시작된 북유럽에서 임자 없는 땅에 너도 나도 양을 키웁니다. 그러니 풀은 너나없이 먼저 가진 자의 것이 됩니다. 개인 소유라는 개념의 일탈이 재생산 없이 마구잡이로 훼손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음 먹이를 위한 풀을 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는 양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겪는, 임자가 있지만 그게 여럿인 공유지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 유래가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게 우리 것으로 둘이 합해지면 네 꺼도 아니고 내 꺼도 아닌 우리 것인 공유지입니다, 사유지와 대척이 됩니다. 소유의 개념적 구분에서 다름을 보게 됩니다. 더욱 자본주의 4.0은 소유의 개념을 세분화 하려는 낌새도 나타나곤 하는 요즘입니다.

 

그런 세월에 우리는, 보령시는, 우리 꺼에 대한 무관심, 내 꺼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치 16세기에서나 겪었을 공유지에 대한 무책임, 그게 네 것이 되는데도, 되었는데도 보령은 보령의 것을 우리 것으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차를 소유한 특정인의 것으로 인지시켜 줍니다. 게다가 곱게 포장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으로 형성된 공유지인 대천천입니다. 그게 보령시민의 것이지요. 개인 소유가 아닌 보령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공유지가 개인소유지의 반대말로 인식 될 뿐 그 권리가 명문화되지 못한 약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처지를 비극이란 말로 시작했나 봅니다. 공유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분류하면서 그 용도의 권리를 사유지와 공유지로 분류시켰기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원이 내포한 보편성이라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다다름입니다. 경제적 사고 개념의 필수입니다. 당연한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의 강제입니다.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사용케 한 보령시청의 일탈에 아연입니다. 거기가 보령시청입니다. 왜냐는 물음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차장 호소를 민원으로 해결 했다는 보령시청의 배려입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하는 아주 극히 단순한 원칙을 왜 포기했는지에 대한 답도 마련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 땅인 양의 보령시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란 어떤 것인가에 새삼 물음을 갖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교조적 측면이 아닌 실행의 축에서 보면 개인재산권제도의실현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옛날 소련의 집단농장의 실패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재산권이 갖는 차지는 공유재산의

권리이행과정에 반비례한다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주의체제가 갖고 있는 공유적 사용도에서 그 맥을 살필수 있다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개인 재산권화한 시장성에 우리 보령시청은 선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산의 재정적일탈사용으로 회수되어야하는 계정으로 복원시켜야 하는 의무가 보령시청에 있습니다. 있는 이에게 집중되어진 재정집행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복원돼야합니다. 대천천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합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 바로 끼워야 합니다.

이래섭니다. 자동차를 가진 시민과 소유하지 못하는 시민을 분류해서는 권리와 의무라는 시소적 역할을 모른 체 한다는 부담의 형평성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공유지이기에 사유지보다 더 엄격한 의무의 실행이 요구 된다는 데서입니다.

 

이리 보면 아주 간단하지요. 내 땅을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으로- 땅 주인인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체 하겠습니까 아니면 용도에 맞춰 쓸 수 있도록 손 봐 주시겠습니까, 아닐걸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당장 비우라고 난리 칠 것입니다. 아니면 얼마간 사용료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것이기에 가능했을 실행, 우리 것이기에 더욱 무거운 추를 달아 계량했어야 할 주차장의 사용료의 사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재점검이 필수가 된 대천천의 무료 주차장입니다. 미처이지만 지금이 아주 쉽습니다. 대천천이 당신 거라면 말입니다. 보령시청이 공유자로서 해야 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말 나온 김에 덧붙이면 자전거 보험 들어주기도 그게 없는 다른 보령시민의 처지를 재정소요의 형평성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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