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더하기 둘은 일곱입니다. 그 일곱은 둘이 보태지면서 다섯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다섯이란 수렁을 둘이 합세해 메꿔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일곱은 푹푹 빠져들던 그 큰 수렁을 단 숨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둘의 진가는 무리수일수도 유리수일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될 가늠입니다. 안 지켜진 약속 다섯 개를 그렇게 한 빌미로 말입니다.
청와대는 엊그제 고위 공직자 임용에 대한 인사 원칙을 둘을 보탬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등 ‘이미’의 다섯가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이었죠, 그 공약의 절대치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장관임명, 그 절대치로 휘감은 이를 기어이 마지막 장관에 앉히고는 다음 날 곧바로 둘을 추가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다섯가지에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얹인 겁니다.
이런 대통령의 서둔 추가 발표, 왜였을까입니다. 추가로 임명 할 장관자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혹시 다섯이 품고 있는 아킬레스 건을 둘의 추가로 잊게 하려는 봉합쯤은 아니었는지입니다. 참으로 난해한 인문학이 된 주요공직자 인선기준의 다섯가지에 두가지 얹음입니다. 가히 형이상학적 발상입니다.
적폐라며 절대 안 하겠다던 다섯가지를 아닌 듯 해치웠습니다. 그 해치운 다섯가지의 경험은 둘 쯤 더 추가해도 상관없다는 자신감이었을까 입니다. 다섯을 안 지킴은 둘쯤이야 일 수도 있겠다는, 그렇게 쉬운 터득이, 그게 일곱을 보는 의아의 타당입니다.
애초의 다섯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부르짖은 적폐청산과 나란히 한 공약였습니다. 된 대통령은 다섯 가지를 고루 갖춘 인사들을 쯤이야로 발탁입니다. 국회의 인준쯤은 아예 생각 밖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털어보니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더라 입니다. 게다가 마냥 비워 놓을 수만은 없는 자리가 장관이라는 해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가 아닌, 아니면 어쩔거냐는, 해 볼 테면 해봐라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리 생각이 되는 건 웬일인지입니다. 시작을 작심하고 한 약속이니 그 작심으로 되돌리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으리란 짐작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로, 잘 잊는 대한민국임을 알아차린 예지, 머잖아 또 있을 장관교체에 대비하는 걸까에 까지 즈음됩니다. 다섯으로 보니 이 지경으로 사람이 없지 둘을 보태 일곱이면 그만큼 인재를 널리 구할 수 있겠다는 역설이 ‘미리’한 포석으로 보임은 한 걸음 더 나간 생각, 불확실의 터울입니다.
제로 게임, 확실성에 이성적 명확입니다. 5는 2에게 집니다. 그런데 5에 이긴 2는 0에게 집니다, 그런 0은 또 5한테 패합니다. 언뜻 물고 물리는 어설픈 게임 같지만 이기는 사람은 한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게임의 질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잘 지키고 또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믿어지는 거로, 그런 거야로 이심전심, 전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게 무지무지하게 손해로 결과해도 우린 그 걸 따릅니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겠다는 그럴 결심이 약속입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늘 우리의 일상과 근친입니다. 그래서 그쯤의 처벌쯤이야 로 감안, 그 둘을 보태줬나 봅니다. 더구나 대세를 그르칠 염려를 미리 덜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기에 말입니다.
못 지킨 걸까, 안 지킨 걸까, 다섯이 많아서 다 지킬 수 없었을까, 그 다섯을 제치고는 그만한 인재가 없어서일까- 그런 퍼즐에 답이 없습니다. 일곱보다 적은 다섯이니 많아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리 찾아도 저리 찾아봐도 쓸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에는 그래도 그렇지 입니다. 콩을 뒤주에서만 찾아 헤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면 안 지킨 걸까, 애초부터 그 걸 지킬 생각이 아니었다는 안 지키겠다는 생각이 벌써 부터였던 건 아녔을까 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생각 없는, 안 지켜도 되는 공약인 약속을 한 셈이 되는 셈이 되네요. 아무튼 다섯도 양이 벅찬데 거기에 둘을 더 얹어 놓은 사연은 못 지킴보다는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기왕의 다섯 약속이 반면교사가 되었겠기에 말입니다.
우린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뻥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능은 그게 개인 간의 크지 않은 약속일 때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큰 얻음을 겨눠 그 걸 얻었다면 그건 사전적 의미의 사기(詐欺)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치면 상대가 국민이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안 지킨 대통령을 뻥 친 대통령쯤으로, 그렇게만 불림이 온당할까요. 조심스럽네요.
두 개 더 얹임은 다음 장관 바꿀 때 일곱 개의 범법행위도 허용되는 발탁 기준의 예시는 아닌지 입니다. 미리 질러 놓는 대 국민 이면 계약으로 보임은 그게 다섯에서 보여 준 위약이어서입니다. 그게 등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대한민국일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레 약속은 개인 간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공약은 한사람의 국민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다른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거래이어서 말입니다. 그 거래에 따른 약속된 결과물이 없다면 그건 사기라는, 그래서 법의 심판을 구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약속 파기는 그런 시중의 거래 약속과 어떻게 다를까 입니다. 약속이 아니고 공약(公約)이어서일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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