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수렵장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김봉권 기자 | 입력 : 2018/11/23 [13:57]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은 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구역, 공원구역을 제외한 518.92이고, 수렵 포획 대상은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와 청설모, 참새, 오리 등 기타 조수류로 포획승인권 별로 확인표지 개수만큼 포획할 수 있다.

 

포획 승인 인원은 827명으로, 총기 사용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시는 동대지구대와 웅천파출소, 해수욕장지구대, 주포파출소 등 4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 보관소를 운영한다.

 

기타 수렵장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041-930-3663),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남지부(041-932-6068)로 하면 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수렵장 운영기간동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수렵 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시길 바라고, 수렵허가외 지역에서 수렵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여 총기사고 예방 등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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