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수렵장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김봉권 기자 | 입력 : 2018/11/23 [13:57]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은 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구역, 공원구역을 제외한 518.92㎢ 이고, 수렵 포획 대상은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와 청설모, 참새, 오리 등 기타 조수류로 포획승인권 별로 확인표지 개수만큼 포획할 수 있다.
포획 승인 인원은 827명으로, 총기 사용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시는 동대지구대와 웅천파출소, 해수욕장지구대, 주포파출소 등 4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 보관소를 운영한다.
기타 수렵장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041-930-3663),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남지부(☎041-932-6068)로 하면 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수렵장 운영기간동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수렵 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시길 바라고, 수렵허가외 지역에서 수렵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여 총기사고 예방 등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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