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수산과장,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큰 파장 일 듯

담당자, ‘과장이 시켜서 했다’ 밝혀져··· 수산과 총체적 부실 직무유기.소극행정
어업지원팀 A주무관, 신병비관 자살시도··· 생명에는 지장 없어

특별취재팀 | 입력 : 2019/06/11 [15:53]

보령시 해양수산관광국(국장 강학서) 수산과(과장 이재경)가 국민대안전점검 감사에 적발되어 비상이 걸렸다. 수산과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국민대안전점검 감사에서 선박점검 문서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고하여 감찰팀에 적발됐다.

 

이에 담당자인 어업지원팀 A주무관은 중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이자 억울하다며 무단결근까지 하며 과장이 시켜서 했는데 왜 나만 책임져야 하느냐? 왜 나만 징계 받아야 하느냐?며 반발하여 병가를 내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령시 수산과    ©주간보령

 

A주무관은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A주무관은 이 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의 가족들도 억울하다며 수산과의 업무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어렵사리 A주무관과 통화에서도 A주무관은 수산과 차석회의에서 선박점검을 보령시 선박 대상 200여척 중 약 80척밖에 점검하지 않았는데 이 과장님이그냥 올리라고 지시했으며 2번이나 보고하여 200척 중 80척을 나누어 보고해야 한다고 하자 이 과장은 그냥 올리라며 실적쌓기를 했다고 밝혀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로 직무유기에 대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A주무관은 며칠동안 80여척을 점검했는데 200척 점검은 안된다며 이 과장에게 재차 건의했지만 200척을 다 입력하라 하여 후배가 전산 입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척씩 나누어서 보고해야 한다는 A주무관에게 이 과장은 시간이 없다. 모두 다 입력하라며 며칠 뒤 간부회의에서 발표도 해야 한다며 재촉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주무관은 행안부 감찰에서 네가 다 불었느냐며 이 과장이 추측성 발언을 하며 압박하여 마음이 더욱 상했으며 뒤통수를 치는 듯한 선배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A 주무관은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200척 중 80여척만 점검하여 나누어서 보고해야 한다고 과장님게 2~3번을 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여과 없이 진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A주무관은 너무 억울하다며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보령시 이모 수산과장은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팀장 및 해양수산관광국장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져 향 후 보령시 징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이모 수산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문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팀장에게 물어보라며 회피했고 C팀장은 담당자에게 점검 리스트를 주면서 어업지도선 인원 7명까지 지원하여 점검할 수 있게 점검대상 항목들을 지시했는데도 시간이없어 진행이 되지 않아 과장님께서는 아마도 기간이 다가오니까 차석회의(팀장은 미참석)에서 빨리 입력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령시 기획감사실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의 국민대안전점검 감사에 적발됨에 따라 행정상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행안부의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신분상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대 책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점검기간을 두고 전수조사(선박의 용품 약15가지)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해야 하는 점검이다. 이에 보령시 수산과는 어선 점검 등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기획실 관계자는 밝혔다.

보령시 공무원 19/06/13 [15:04] 수정 삭제  
  얼굴 들고 다닐수 없을것 같습니다. 망신 아닙니까?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랍니다. 보령시 공무원들 욕먹이지 마십시요.
어민 19/06/13 [15:14] 수정 삭제  
  허위공문서 작성을 강요했다면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님, 중징계 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수산과장을 하면 안됩니다. 당장 대기발령 시켜야 합니다.
소극행정 19/06/13 [15:30] 수정 삭제  
  소극행정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2016년 3월 7일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행정 19/06/14 [12:23] 수정 삭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고 기한은 다가오고 위에서 독촉하고 인력은 적고 그동안 검사한 배는 80척 밖에 안되고 우이할꼬! 에라 80척을 했으니까 거기서 거기겠지 뭐하고 200척 다 입력시킨것이겠지. 눈에 선하다. 너무 몰아 부치는 시스템의 희생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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