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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 공무원 2019/06/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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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들고 다닐수 없을것 같습니다. 망신 아닙니까?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랍니다. 보령시 공무원들 욕먹이지 마십시요.
  • 어민 2019/06/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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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문서 작성을 강요했다면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님, 중징계 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수산과장을 하면 안됩니다. 당장 대기발령 시켜야 합니다.
  • 소극행정 2019/06/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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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2016년 3월 7일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 행정 2019/06/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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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고 기한은 다가오고 위에서 독촉하고 인력은 적고 그동안 검사한 배는 80척 밖에 안되고 우이할꼬! 에라 80척을 했으니까 거기서 거기겠지 뭐하고 200척 다 입력시킨것이겠지. 눈에 선하다. 너무 몰아 부치는 시스템의 희생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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