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보령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33,000,000원 등

주간보령 | 입력 : 2022/01/21 [18:34]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 주간보령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지현)는 지난 2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1후보자 기준으로 보령시장선거 133,000,000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보령시제1선거구 47,000,000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보령시제2선거구 48,000,000보령시의회의원선거 보령시가선거구 40,000,000보령시의회의원선거 보령시나선거구 39,000,000보령시의회의원선거 보령시다선거구 39,000,000보령시의회의원선거 보령시라선거구 41,000,000원이며, 1정당 기준으로 보령시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 42,000,000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하며,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및 증빙서류 등 실제 선거비용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하지 않는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비 고

보령시장선거

 

133,000,000

1후보자

기준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보령시제1선거구

47,000,000

보령시제2선거구

48,000,000

보령시의회의원선거

보령시가선거구

40,000,000

보령시나선거구

39,000,000

보령시다선거구

39,000,000

보령시라선거구

41,000,000

보령시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

 

42,000,000

1정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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