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24년 보령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5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보령시 종합감사를 벌인 도 감사위는 시정 32건, 주의 30건, 권고 3건, 현지처분 17건 등 82건의 행정 조치와 함께 회수 4억 4천 2백만 원, 지급 4백만 원, 부과 1억 2천 8백만 원, 감액 등 21억 6천만 원 포함 27억 3천 4백만 원의 재정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보령시가 CCTV설치와 관련 물품생산업체 공사부분에 대한 특혜와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령시가 CCTV에 대한 농공단지 직접생산과 관련 직접생산 하지 않는 브라켓 등 26.05%에 해당하는 미생산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구입시 2단계 경쟁계약 품목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에 대해 우선구매 해야 하나, 쇼핑몰 등록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의 농공단지 입주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수의계약으로 6천만 원의 예산낭비 가능성을 초래했다며 주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있어 자격증 소지 및 근무경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 주의 처분을 받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대한 설계 검토 소홀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직자 병가 등 사용에 대한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적정 집행도 적발됐다.
휴.복직자의 경우 연가보상일수를 정확히 산출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 과다 및 과소 지급하거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 없이 병가를 부당 사용해 연가보상비 1백 22만 7천 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됐다.
또,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민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읍면동에 근무하지 않은 5명에 대한 1백 11만 8천 원의 툭수업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시정 조치됐다.
이밖에 2021년~2023년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과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과정에서 11명이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보조사업 정산이 적정하게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는가 하면, 이벤트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위반 및 자부담 집행관리 부적정으로 49만 2천 원을 회수했다.
또,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억 9천 5백 22만 8천 원을 반납하거나, 택시 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 자격 없는 보조사업자와의 수의계약으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직자 승진임용 기준 등 사전의결 예고 소홀도 지적됐다.
보령시는 사내 누리집에 인사예고 관련 기간을 짧게는 3~4일 공개해 기간 만료된 자료는 삭제돼 확인이 안 되고, 보직관리 및 승진에 대한 세부현황은 직급.직렬별로 공개해야 함에도 직급으로만 공개하는 등 직원이 알아야 할 인사 사전예고에 대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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