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보령시,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개소당 악취방지시설 설치 최대 3500만 원, 시설개선 최대 1400만 원 지원

정지석 기자 | 입력 : 2024/08/08 [11:52]

▲ 보령시청     ©주간보령

 

보령시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공통사항)으로 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허용기준 연 2회 이상 초과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한정 주민 주거지역 및 학교영유아 보육시설 등과 인접한 사업장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이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필요성, 사업주 의지, 방지시설 적정성 및 기대효과, 사후관리 계획 등을 배점으로 합산하며, 충청남도 환경관리과에서 심사위원원회를 구성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 개소당 70%(자부담 30%) 이내이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최대 3500만 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14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는 보령시 누리집(https://www.brcn.go.kr) 공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812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춘아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발생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관내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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